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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승인 : 사용자가 '증빙자료'를 '입력완료'한 경우에 재무승인이 가능하고, '예산'과 '세목'을 지정하여 재무승인 '완료' 후에 '회계보고'가 가능합니다.
알림전송 : 사용자에게 '증빙자료' 입력이 가능한 알림을 전송합니다. 사용자가 '알림 > 회계' 혹은 앱을 통해 증빙자료를 입력하면 '대기 → 입력완료'로 변경되고, '재무승인'이 가능합니다.
회의비 정산 요청 후, 결재된 회의비 내역은 '내역 관리 > 이체 내역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회의비는 모든 참석자에게 지급되고, 나머지 출장비(여비, 일비, 현지교통비)는 회의 주최 소속에게만 지급됩니다.